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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 해소"

충북도, 하수처리시설 조기완공 등 진행 낙관
재원확보·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 해법은 글쎄

  • 웹출고시간2012.03.22 18:5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는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초과에 따른 제재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 22일자 4면

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획이 제때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영산강, 금강 등 3대강에 대해 실시한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지자체 점검에서 6개 지자체를 최종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다.

오염물질 초과량이 가장 많은 청원군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천828.5㎏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자체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ㆍ허가도 마찬가지다.

이에 충북도와 청원군은 연말까지 추가 삭감대상 1천828.5kg/일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 제재조치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먼저 올해 9월 중에 국립환경과학원 기술검토를 통해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삭감을 위한 청원군 2단계 시행계획을 당초 1천220.6kg/일에서 1천5천kg/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오창하수종말처리장(255.5kg/일)과 강내하수종말처리장(263.6kg/일), 등곡축산폐수처리시설증설(195.2kg/일) 등을 올해 중에 조기 완공해 모두 714.3kg/일의 오염물질 초과량을 저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조기완공과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삭감을 위한 청원군 2단계 시행계획 변경이 현실화되면 추가 삭감대상 1천828.5kg/일을 초과(2천200kg/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는 또 올 9월부터 기존 무심천에 방류했던 5만5천t의 대청호 용수를 6만여t 추가 방류토록 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현재 계획수립 중인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기본적인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송역세권개발사업과 대청호 용수 추가 방류 등에 따른 협의 절차가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감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763억원(국비 534억, 지방비 229억) 확보 또한 제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지자체들이 이른 시일 안에 초과량을 해소해 제한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와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제재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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