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주택투기지역도 해제

DTI 완화.LTV 60%로 확대 등 미분양 해소 기대

2007.09.20 21:49:11

청주.청원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심각한 미분양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청주.청원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2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는 주택 투기지역 93곳 중 수도권 지역 69곳을 제외한 지방 24곳 중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은 충청권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상당구.청원군 △대전 중구.서구.대덕구를 비롯한 영남권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호남권 △광주 광산구 등 12곳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관련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DTI 규제가 해제되고, LTV 적용 기준도 4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처분조건부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주택업체와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침체돼 있던 도내 부동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지역에 묶여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관망자세를 취해 왔다”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DTI와 LTV가 완화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는 것 외에는 침체된 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에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던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활기를 띨 것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투기지역 해제로 적체물량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급과잉, 수요위축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 수도권 수요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세금혜택 등의 처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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