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 교체공사 발주 ‘불법‘

도내 전문건설업계, 건산법 무시 ‘불만고조‘

2007.10.21 21:07:10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영동군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발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13면>
2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19일 발주한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돼야 함에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됐다는 것.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21조 시행령에는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 도급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순히 공사금액과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된 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다.
이에 반해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동일 종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건설업 발주는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청주시(7월)는 청주광역정수장부터 가경천을 잇는 공업용수 관로시설 공사와 청주산업단지 일원 공업용수관로 시설공사 △진천군(8월)은 남초평지구 상수도관 매설공사 △충주시(6월)는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했다.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들이 현행법에 따라 상·하수도 및 농·공업용수관을 묻는 공사는 토목공사가 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 있다.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대공사를 이유로 복합공종으로 판단해 토목공사업으로 발주가 된다면 모든 공사를 복합공종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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