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유족 보상합의서 허위작성 논란

2008.01.23 21:17:17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부에 대한 유족 보상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보상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인부 이모씨의 유족은 “당시 보상금 8천500만원을 받는다는 선에서 S 건설과 합의했으나 정작 회사 간부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1억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장례비용 등 사망한 인부와 관련해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산정한 결과 1억 2천만원 정도로 나와 그대로 기재했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S건설측은 1억2천만원의 보상금액이 기재돼 있는 합의서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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