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설 명절

2008.01.23 21:02:21

김홍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

다산 다복의 무자년 새해가 벌써 한달이 지나고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온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옛 명언을 생각하며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충청북도교육감선거관리 등으로 바빴던 한해를 보내고 쉴 틈도 없이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한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도선관위 2개 특별조사팀과 1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 팬클럽 등과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불법조직 결성, 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 선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사안에 따라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