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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9 14:1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운영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영동군선관위는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감시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특별조사팀과 공조,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영동군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영동군 선관위(743-669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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