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의경 영장 기각

2008.01.24 18:31:56

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근무지를 탈영했다 100여일만에 복귀한 의경 김모(21)씨에 대해 청주흥덕경찰서가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경찰서 소속 의경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새벽 5시30분께 근무지를 이탈한 뒤 지난 21일 부대에 복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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