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3년 선고

2008.01.24 18:32:57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자신의 매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정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코올 급성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치료의지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8일 진천군 모 장례식장 아버지 빈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매형 김모(57)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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