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사행성 게임장 적발

2008.01.27 19:37:44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단속을 피해 간판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27)씨에 대해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19)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군 오창읍에 간판이 없는 위장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상품권 수수료를 10%로 떼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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