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주일 앞두고 살인혐의 조폭검거

2008.01.28 18:32:18

청주시내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다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30대 조폭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28일 세력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청주의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 S모(35)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990년 4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북문로 모 가게 앞에서 같은 조직 동기인 A군 등과 함께 상대방 조직폭력배 조직원 K(당시 17세)군과 인사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K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L모(35)씨 등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공범인 A군 등 12명은 경찰에 붙잡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에서 3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했다.

그러나 S씨는 범행 후 잠적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를 8일 남겨둔 지난 24일 저녁 청주 자신의 은신처에서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지만 서씨의 경우 ‘공범이 기소된 뒤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재판 기간인 2년8개월여가 제외돼 다음달 1일까지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과 탐문수사를 병행, 은신처를 급습해 중요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와 17년 동안의 도피행각, 도피처 제공 등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