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시 기구·직급기준 '관심집중'

5개 국 설치 가능…서기관 3명 증원 18명
4개 구청장 부이사관 상향 규정개정이 과제

2012.07.18 20:29:05

공직사회가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한 기구설치와 직급기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청주시 인구 66만1천946명을 전제로 할 때 공무원 정원은 1천740명이다. 시 기구 수는 4개 실·국이다.

청원군 인구 15만9천203명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826명이다.

양 기초단체가 통합할 경우 인구수는 81만1천149명.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70만이상 90만미만인 경우 5개 실국을 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시가 출범하면 기존 4개국(청주시)에서 1개국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셈이다.

4급(서기관) 공무원도 3명이 늘어난다. 현재 청주시에는 4급 공무원이 13명, 청원군은 2명 등 모두 15명이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 본청 5명, 의회 1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5명, 구청 4명, 한시기구 2명 등 18명의 서기관을 둘 수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일 경우 2명의 범위 내에서 실장(국장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 임명이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로부터 8년간은 폐지되기 전 지방자치단체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청주시가 통합과 동시에 신설될 4개 구청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되면 정원이 2천6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는 반면 6급, 7급의 인사적체는 심화돼 4개 구청장 직급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현재 부시장은 2급인 이사관이지만 통합시청 내 국장과 구청장은 4급인 서기관이어서 가교 역할을 맡을 3급 부이사관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구규정상 특례조항이 없어 3급 임명은 어렵다. 국장·구청장 직급상향(4급→3급)을 위해서는 기구정원 규정상 100만 이상 통합 시에 준하는 특례조항 신설 필요하다.

청주시가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국장 과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이유다.

현재 청주시를 비롯해 50만 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정부에 특례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직급 상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