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 혼란스럽다"

토지주, 지번별 등급 확인 불가능·지형도상 경계 불분명
"재산권 침해 우려"…도, 시군에 현지확인 후 의견제출 조치

2012.08.12 20:39:32

속보=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공고했지만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7일자 1면)

이번에 공고된 수정 고시안이 지번별 등급 확인이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적잖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를 작성해 지난달 16일부터 8월16일까지 한 달간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지역에 대한 자료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수행해 필요시 도면을 수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의 신청에 따른 후속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12년 말 새로운 생태·자연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 충북도는 1,2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55.22%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최초 고시한 48.54%보다 6.68%가 확대된 셈이다.

시군별 1등급 변경안을 보면 괴산군의 경우 지난 2007년 22.92㎢에서 2012년 25.42㎢로 2.50㎢가 확대됐다. 단양군은 37.48㎢에서 40.75㎢로 3.27㎢, 제천시는 50.75㎢에서 53.74㎢로 2.99㎢, 충주시는 50.08㎢에서 53.29㎢로 3.21㎢씩 확대됐다.

반면 보은군은 6.48㎢에서 5.02㎢로 1.46㎢, 영동군은 71.50㎢에서 71.39㎢로 0.11㎢, 청원군은 33.64㎢에서 25.52㎢로 8.11㎢씩 줄었다.

충북도가 환경부에 상세자료를 요청한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 주요 확대 지역은 음성 대소, 충주, 괴산, 청원 내수, 보은 회북, 옥천, 보은 관기, 단양 등 22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도 1, 2등급지로 지정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활용돼 '농산촌의 그린벨트'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열람을 통한 수정·보완 요청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시안이 1:2만5천 축척 생태·자연도로 실선과 색깔로 구분돼 있어 지번별 확인이 어려워 개인 소유 토지 등급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생태·자연도상 1mm는 실제 거리로 25m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시점과 고시시점의 시간 차이로 고시 시 현지여건 변화반영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사시점과 공시시점사이에 산불, 벌채, 산사태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인적자원 현지조사로 주관적 평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주민들로서는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에 따라 당장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고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의 신청 기간도 30일에 불과해 자신 소유 토지의 등급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자체 분석한 생태·자연도 상향 주요지역(1등급) 현황을 시달하고 현지 확인 실시 등을 통해 현재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조치했다"며 "시·군별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선 환경부에 조정토록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태·자연도 1등급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문제시 되는 사안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생태·자연도란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평가한 1:2만5000 축척의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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