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내 U턴기업 유치 '불꽃경쟁'

충북도, 내달 중 조례개정…특수시책 추진
충남도, 강원도 등 기업체 파악·홍보 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따라

2012.08.20 20:19:55

충북도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 그 성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이후 후속조치로 국내 복귀 기업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복귀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기간 단축(7→5년)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축소(기존면적의 5배 이내→3배 이내) 등이다.

이번 고시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급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되돌아온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반도체 32개 업체와 전기전자 513개 업체 등 4대 전략산업분야 1천여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는 먼저 지난 6월에 투자환경과 입지, 투자권유 등의 내용을 담은 지사 서한문 및 홍보물을 대상 업체에 발송했다.

도는 특히 내달 중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기업)입지·시설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올해 9월 이후부터 투자의향 기업 대상 중국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는 한편 내년 이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우대 지원(연 0.5%) 등 U턴기업 지원 특수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최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U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차원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우리나라 사업자가 도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이 개정안을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국내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U턴 기업들에 대해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일터·삶터·놀이터 3박자를 갖춘 '상생산단'의 장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충남도는 현재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139개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복귀기업들의 산업 형태와 업종,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효진 충북도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정부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기업유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타시도 보다 한발 앞선 특수시책 마련 등으로 4대 전략산업 위주로 유치에 나선 상태다"면서 "투자유치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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