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고시…조정요구 봇물

충북도, 환경부에 51건 등급조정 검토 요청
지번별 확인 불가·현지여건 미반영 등 허점

2012.08.27 20:06:50

속보=환경부가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공고한 뒤 토지소유주들의 조정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7일자 1면, 13일자 6면)

환경부는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를 작성해 지난달 16일부터 8월16일까지 한 달간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했다.

이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도엽 24장에 대한 51건의 등급조정 검토의견이 환경부에 제출됐다.

등급조정 주요 사유는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조성, 도로개설, 벌목·시설설치, 농경지 부근

에 생태·자연도가 수정 고시된데 따른 것이다.

1등급으로 수정 고시된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은 산업단지 및 도로개설 예정지여서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1,2등급으로 고시된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53-1 일원은 고속도로 건설 중이어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1등급으로 고시된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49-1외5필지는 전원주택지와 잡목지역이라는 이유로 2등급으로 하향 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1등급으로 고시된 괴산군 문광·장연·연풍면 일원 토지소유주들도 벌목실시 지역과 잡목지역 등을 이유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지역에 대한 자료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수행해 필요시 도면을 수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의 신청에 따른 후속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12년 말 새로운 생태·자연도를 고시할 계획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평가한 1:2만5000 축척의 도면이다.

충북도는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 1,2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55.22%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최초 고시한 48.54%보다 6.68%가 확대된 셈이다.

이번에 공고된 수정 고시안은 지번별 등급 확인이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적잖은 허점을 드러냈다.

고시안이 1:2만5천 축척 생태·자연도로 실선과 색깔로 구분돼 있어 지번별 확인이 어려워 개인 소유 토지 등급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조사시점과 고시시점의 시간 차이로 고시 시 현지여건 변화반영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적자원 현지조사로 주관적 평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별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선 환경부에 조정토록 공식 건의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 현지실사 시 등급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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