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폭행 중태에 빠뜨린 계모 영장

2008.02.15 19:09:38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5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11세 여아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강모씨(여.25)에 대해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저신장증’을 앓고 있는 딸 김모양(11)이 학습장애가 있어 ‘시계를 못 본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강씨는 사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김양이 귀가하다 모 동사무소 앞에서 2명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뒤 경찰에 나와 진술조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또 김양에게 이같이 진술할 것을 강요해 겁을 먹은 김양이 강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양의 상해 정도에 비해 착용했던 옷이 더렵혀지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강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강씨가 김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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