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폭행 중태에 빠뜨린 계모 영장

2008.02.17 19:12:41

충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15일 학습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강모(여·2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저신장증’을 앓고 있는 딸 김모(11)양이 “시계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강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의붓딸은 간 손상 및 과다출혈로 한때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애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으나 큰 외상이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의 아버지(51)와 2006년 4월 혼인한 강씨는 의붓딸을 수시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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