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단구타 등 조폭 11명 구속기소

2008.02.18 08:47:23

청주지검은 17일 서열을 바로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집단 구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P파 조직원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조직원으로 활동한 염모(2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후배가 선배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10월 20일 오후8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PC방으로 원모(28)씨 등 후배 조직원 23명을 불러 모은 뒤 야구 방망이를 이용, 1시간여 동안 일명 ‘기수빠따’를 때린 혐의다.

또 집단 구타에 가담한 조직원 김모(30)씨 등 2명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 지겠다’며 흉기로 손가락 일부를 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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