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납치폭행 형제 등 3명 검거

2008.02.18 19:28:35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동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 억원의 세금이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회계사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동생(4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청원군 강내면 한 주유소 앞으로 대전의 한 회계법인 회계사 최모(41)씨를 불러내 승용차로 납치한 뒤 30여 분간 끌고 다니며 수 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바지사장 브로커를 통해 최씨를 소개받은 뒤 최씨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전의 한 윤활유 판매대리점의 바지사장으로 활동하다 최근 4억원 상당의 부가세가 자신들 앞으로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세금포탈 여부와 이씨가 바지사장으로 나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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