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보지 말라' 항의에 욕설·행패 취객 입건

2012.10.18 08:51:53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린 A(3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9시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제과점 건물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제과점 주인 B(46·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40여 분 동안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내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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