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절도 조폭 영장

2008.02.19 18:59:33

청주흥덕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조직폭력배 김모(27)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청주시 가경동 헤어진 여자친구인 이모(여·25)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의 차량을 몰래 훔쳐 운행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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