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화재 특별 경계 근무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취급 제한 등 경계태세 강화

2008.02.19 21:41:37

민속고유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발생에 대비 특별경계근무가 실시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민속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도내 산림인근지역과 전통 민속놀이 장소, 목조문화재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에서는 1천여명의 소방공무원과 5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 3백90여대의 소방장비 투입, 화재출동태세 확립과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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