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입찰비리 공사간부 등 5명 구속

2008.02.19 19:01:24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농촌공사 간부들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윤병준 검사는 19일 토목공사 입찰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연구센터 소장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팀 계장 정모(4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신모(57)씨 등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씨에게 돈을 건넨 모 건설업체 전무 신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장이었던 김씨는 2005년 5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브로커 신씨로부터‘미호천 2지구 오창공구 토목공사’입찰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입찰절차, 진행상황 등을 알려준 뒤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정씨는 같은 해 6월께 김씨로부터 신씨 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신씨에게 입찰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입찰절차 및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향후에도 충주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신씨 등은 모 건설회사 전무 신씨에게 “농촌공사 충북도본부장이 중학교 동창생으로 입찰및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해 공사를 낙찰 받게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이중 6천만원을 김씨와 정씨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은 브로커 신씨 등이 10억원을 받아 6천만원을 뇌물로 건냈고, 토지구입 자금으로 3억4천만원을 소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 사용처가 없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돈이 또 다른 공사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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