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600% 고리사채 업자 영장

2008.02.20 19:38:38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0일 가정주부에게 수백만원을 빌려준 뒤 연 600%라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사채업자 김모(32)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청주 봉명동에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며 2006년 11월 중순께 조모(여·27)씨가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자 선이자 50만원을 뗀 뒤 150만원을 빌려주며 65일간 일일 4만원씩 260만원(연 598%)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과도한 이자 요구로 조씨가 원금 일부를 갚지 못하자 “남편과 시댁에 알려 이혼시키겠다”고 협박해 21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근무하던 학습지 회사를 그만두며 유령회원 대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김씨에게 사채를 빌려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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