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습관 못 버리나

2008.02.21 21:16:31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전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각 경찰서 별로 최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불시 일제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청주흥덕서의 경우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82건 중 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새벽시간대 일제단속에서 평균 30여명씩 적발이 되고 있다.

또한 타 경찰서도 사정은 비슷해 새벽시간대 주요 목지점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받아 사망사고 시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풀려났던 것에 비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 졌다.

지난해 12월21일 공포·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은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행위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후회는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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