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편취한 50대 목사 집행유예

2008.02.25 18:35:08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건판사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팔겠다며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원의 교회재산을 편취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목사가 단독으로 교회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최근 5년 내 벌금 등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 청주시 흥덕구 모 교회 소유의 가경동 아파트를 팔겠다며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6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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