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변경 급증, 올들어 77건

청주지법 , 엄마 성으로 변경도 10여건 접수

2008.02.26 21:38:53

올해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자녀의 성·본 변경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 가사재판부에 따르면 올 들어 26일까지 2달여간 접수된 성·본 변경청구는 192건으로 이중 77건이 허가됐으며, 나머지 청구 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신청 대부분이 새 아버지의 성(姓)으로 바꾸길 희망하는 재혼 가정이었으나 엄마 성(姓)으로 의 변경 신청도 10여건에 달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시해 결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문을 열어 친생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된 경우를 보면 자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협의이혼한 뒤 친아버지와 자녀의 접촉이 없거나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재혼 시기와 유지기간, 새아버지의 연령이나 이혼 경력,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새아버지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

청주지법 가사2단독 서봉조 판사는“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결정이 합당하고 바람직한 지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나이, 의사, 친아버지와의 교류, 재혼가정의 결속력 등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성·본변경과 함께 시행된 ‘친 양자 제도’의 경우 같은 기간 30건의 성·본변경이 법원에 신청돼 이중 20건이 인용됐다.

친 양자제도는 친생부모가 친 양자 입양에 동의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권 등 모든 친족관계가 종결되고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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