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대선 벽보에 불지른 중학생들

2012.12.07 10:15:33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호기심에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A(13)군 등 중학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16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초등학교 담장에 붙은 대선 벽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가 라이터를 주워 아무런 이유 없이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CCTV 등을 분석, 주변 4개 중학교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어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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