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2012.12.12 17:38:58

빌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한 이모(45·여)씨 등 10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등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자격증을 빌려 많게는 130건의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업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에게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이들 명의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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