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2008.02.27 18:42:16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도지사(의장)와 충북경찰청장(간사 위원), 도 교육감, 충북대 총장, 충북변호사협회 회장, 농협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청장의 제안 설명과 법질서 관련 브리핑, 각 위원들의 협약서체결, 공동선언문채택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초 및 교통질서 위반 행위와 같은 생활주변 불법과 무질서·불법폭력시위·공권력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법질서 확립은 몇몇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여러 단체·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결과 대부분 단체 대표와 기관장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 전국 최초로 법질서 확립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협의체를 구성 배경에 대해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정우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시·도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절실하며, 향후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법질서 확립 운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게 잘사는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생활주변 각종 불법·무질서를 추방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충북’을 구현하는데 참여한 모든 단체와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협의회에서는 분기마다 회의를 열여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 또는 불법·무질서 추방 도민대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협의회 산하에 실무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두고 매월 각 단체와 기관의 추진 사항을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충북치안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충북도내의 각 시·군에서도 지역협의체가 구성돼 법질서 확립운동이 범도민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도정구현, 민·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간·계층간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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