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총선 예비후보 "검찰 증거 위법"

2012.12.17 19:41: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41)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법원 제12형사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손씨 등 11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피고인심문 등으로 진행됐다.

심문에 나선 검찰은 4·11총선 때 예비후보였던 손씨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손씨가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 등에게 건넨 돈이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용인지,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인지도 캐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손씨는 "회계 담당자에게 선거 비용을 맡기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용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손씨는 또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 캠프 회계 담당자나 관계자에게 선거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거 비용으로 돈을 맡긴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과 손씨의 변호인 등은 검찰이 제출한 선거 비용 지출 내용 등이 담긴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손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별개의 사건(정우택 의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위법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정우택 의원 고발 사건)수사 과정에서 (비방글 유포 대가로)금전 수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맞섰다.

손씨는 4·11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1월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주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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