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국민참여재판 항소

대구지검 이어 두번째…결과 주목

2008.02.28 22:10:38

지난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청주지검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8)씨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구지검이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내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 27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씨에 대한 1심에서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씨가 범행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해 엄벌에 처해야 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전씨도 지난 20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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