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불 지른 50대 입건

2008.03.06 18:17:14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집에 불을 지른 이모(50)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청주시 내덕동 모 술집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집기류 등을 태워 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술집 주인이 술값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하자 인근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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