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성행위 장면 촬영 30대 영장

2008.03.07 10:16:03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A씨(3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B씨(여·21)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