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아줌마’ 어음사기 공범 징역 3년

2008.03.13 15:20:32

충북 최대 어음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13년간 미국으로 도피해 생활하다 지난해 검거돼 구속 기소된 황모(6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3일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수 십억원을 빌린 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미국으로 이민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 십억원의 돈을 빌리도록 방치한 것은 공모의 개연성이 충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명‘한전 아줌마’로 불리며 1994년 충북 최대의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킨 박영자(여·70)의 동업자로 알려진 황씨는 박씨와 함께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금융권과 사채업자들로부터 18억원을 빌린 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씨의 동업자 박씨는 아직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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