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보 물받이공의 용출수는 설계 의도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현장 확인 결과, 용출수가 양압력을 감세시켜 구조물 안정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양압력 자체를 감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물받이공을 2열 2m 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향후 안전성도 언급, "지금과 같은 용출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작천보의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통해 작천보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본보 인터넷 캡처를 통해 사진을 확보한 시민환경연구소(서울 종로구)의 박창근(관동대 교수) 소장은 △보 밑둥의 누수현상 △설계부분 △향후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박 소장은 먼저 "분수대가 아닌 이상 물받이공에서 솟구치는 물은 보 위쪽에서 새어나온 물로 이것이 파이핑 현상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표면의 양압력 소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 밑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 부분도 언급, "보는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매우 자주 붕괴되는 구조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직 없다"며 "당초 설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물받이공의 용출되는 양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다.
향후 안전성에 대해서는 "물받이공은 근본적으로 모래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파이핑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 물받이공 하부의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그럴 경우 구조물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충북도는 앞으로 차수막 보완공사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가 지적한 것은 작천보의 파이핑 현상에 관한 것이었으나 충북도의 이날 브리핑 자료는 파이핑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양압력' 부문만 강조했다.
또 이날 브리핑 자료는 '작천보의 가동보를 개문 시에는 용출수가 없으나, 가동보를 기립 시에는 상·하류의 수위 차에 의한 양압력이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용출현상이 발생'이라는 표현을 사용, 보 밑둥으로 물이 새고 있음을 간접 시인했다.
/ 조혁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