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욕설 퍼부은 고교생 수사

충북경찰청, 부모에 재발 방지 요청… 입건 여부 검토

2008.03.18 21:45:09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이춘성 지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112와 경찰관서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폭언 등에 대해 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A모 여경에게 “야 이 ××놈아,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은 청원군 강내면에 사는 B모(15·고교 1년생) 군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청장의 엄정 대응지시가 떨어진 다음날에 이처럼 특별한 신고내용이 없이 욕설만 하고 끊어버린 허위신고전화가 접수되자 이를 녹취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결과 B군은 학교에서 친구 C군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MP3에 저장된 음악을 듣다가 긴급전화버튼을 잘못 눌러 112신고센터에 접속되자 사과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이고 단 한차례만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했으며 신고출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일단 B군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향후 112신고전화를 이용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 또는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발신자를 추적해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춘성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2일 “112신고센터에 술에 취한 주민 등이 상습적으로 장난전화하거나 허위신고, 폭언, 행패 등 업무방해로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중요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찰관서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욕설, 장난전화 등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없이 민생침해범죄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라”고 특별 지시했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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