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환경단체 대표 영장

2008.03.21 12:04:42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비영리 환경단체를 운영하며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무허가로 부동산을 중개한 남모씨(41)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0년부터 비영리 환경단체를 운영하며 2002년 8월12일께 자연환경개선 국가보조금 중 33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여 동안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8천만원 중 2천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해 1월8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등에 조성되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를 한 뒤 4억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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