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0년

2008.03.23 17:42:22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또 다시 옆 집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27)씨에 대해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패륜적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6시께 괴산군 친할머니(84) 집에서 돈 씀씀이가 헤프다며 나무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친할머니를 마구 찔러 살해한 뒤 이를 알은 이웃집 할머니(84)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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