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유도 운전학원장 집유

2008.03.26 18:31:13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6일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유도해 운전면허시험을 보게 한 모 운전학원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3개월여동안 수강생 장모씨 등 165명에게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유도한 뒤 시험을 보게 해 면허시험장 접수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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