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공범에 징역 10년

2008.04.14 18:26:26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14일 열린 공범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년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윤모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는 여성을 승합차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김모(3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으며, 범행으로 피해자 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담재판부인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과 공범인 윤모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이들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장물을 취득한 김모 피고인(43)에 대해서는 지난달 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