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가격 담합 적발

2008.04.14 22:35:13

레미콘 단가표의 적용요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합의해 담합한 청주?청원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한 청주?청원지역 소재 6개 레미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장단회의를 갖고 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를 기준으로 도급순위 300위 이내인 건설업체(이하 1군 건설업체)는 72%, 기타 건설업체 및 개인은 80%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으나 1군 건설업체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같은해 5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답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레미콘업체들이 공동으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표의 적용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해우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로 의결하고 시정명령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판매단가를 담합한 서산, 태안지역 8개 레미콘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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