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무더기 입건

2008.04.15 20:19:35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수백%의 이자를 받아 챙긴 박모(55)씨 등 2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4월 초순께부터 12월말까지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여·36)씨 등 20여명에게 100만~2천만원씩 모두 3억2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125%-400%의 이자를 받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법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불법 대부업 사무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부당이득 액수가 큰 업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