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모집 9억 가로챈 40대 영장

2008.04.20 17:33:08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면 일정금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신모(47)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북문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업인수합병 업체인 M사에 계좌당 110만원씩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40주 동안 32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90여명으로부터 9억5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또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자 3명을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3%를, 6명 이상은 17%, 9명은 21%의 투자유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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