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무원 유관업체서 향응

함께 놀던 ‘불법‘도우미 다쳐 말썽

2007.05.02 10:53:22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관련 사업장 임원진들로부터 저녁식사 등 대접을 받고 더욱이 2차 술자리에서 공무원과 춤을 추던 도우미가 넘어지면서 눈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직원들과 청주시청 공무원 등 20여명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식당에서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에게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사 후 일부 간부 등 공무원 6명과 조합측 임원 3명 등 9명은 식사 후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과 함께 여성도우미를 불러 춤판을 벌였는데, 저녁식사비와 노래방비, 술값 등 수 십만원은 조합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날 노래방에서 함께한 여성도우미 2명중 1명이 자리에 있던 공무원과 춤을 추다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혀 30여 바늘이나 꿰매고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장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지도에 나서야 할 불법 도우미까지 불러 춤판을 벌인 것은 공무원사회의 윤리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이날 식사자리에 대해 “간부급 직원의 주선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해당조합장과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된 자리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교통·통신 등 편의,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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