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전 검사장 “강등억울… 끝까지 싸우겠다”

소청심사 이어 인사발령 취소 청구訴 제기

2007.05.30 09:52:30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에 휘말려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전 검사장(53·사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법무법인 이우 등에 따르면 권 검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사실이 아닌 사유를 토대로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한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적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검사는 소장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돼 있으며,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에 검사의 강임(降任)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사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검사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22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권 검사의 강등인사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권 검사는 정관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던 로비스트 김흥주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김씨가 만든 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직원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춘천지점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3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권 전 검사장이 다시 서울고검 평검사로 강등되는 유례없는 인사조치가 이뤄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인사가 단행되자 권 검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으며, 잘못이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정년을 맞을 때까지 투쟁 하겠다”며 언론에 특별청문회를 제안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는 검찰내부에서는 권 부장이 사표를 내지 않고 있어 평검사로 발령 날 것이라는 ‘강등설’이 나돌았으며, 일부에서는 권 부장이 이미 평검사 발령을 감지하고도 검찰에 남아있었던 것에 대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와 청주고, 청주대 동문들은 이번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권 전 검사장이 지역세가 약한 충북지역과 지방대출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다.
권 검사장은 청원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청주대 법대를 졸업한 사시 19회 출신으로 청주지검 차장과 춘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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