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주서부지사, 부당수급자 신고 접수

2014.03.10 18:13:09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가 오는 12일부터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한다.

10일 건보 청주서부지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이로 인한 재정누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6만1천71명, 적발 금액은 약 53억원에 달했으나 부당수급자가 본국으로 출국 또는 행방불명돼 부당이득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부당수급 관련자를 적극 색출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사법기관 고발 등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자를 포함한 도용자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용자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보험 진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뒤늦게 자격상실일을 소급해 공단에 신고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자격 허위 취득 사례, 퇴직한 외국인 그로자의 자격상실신고 지연 사례, 기타 부당수급 등이다.

신고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