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푸드트럭 합법화 '약될까 독될까'

영업자들 "벼랑 끝에 선 서민들에 도움 될 것"
외식업계 "우후죽순 늘땐 일반 음식점 피해"

2014.03.24 20:06:47

정부가 푸드트럭 합법화 방침을 밝히면서 충북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불법의 꼬리표를 뗄 수 있겠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지난 22일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한 푸드트럭에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임영훈기자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청주시,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등에 따르면 차량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난해 말 기준 구내 푸드트럭을 포함한 불법노점이 210여곳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노점이 단속을 피해 밤 시간에 영업하고 있어 정확한 점포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도내 불법노점은 적어도 2천~3천곳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하고 푸드트럭을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장사를 해오던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정부의 이번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음식 조리 시설, 먹는 물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푸드트럭에 걸린 규제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설비도 갖추지 않고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내 한 음식점주는 "푸드트럭이 합법화 될 경우 어려운 살림에 가게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해 온 일반 음식점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 하복대 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시민이나 인근 음식점들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어도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 계속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줄지는 몰라도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선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푸드트럭=음식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개조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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