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하세요”

노동부청주지청, 이달말까지 자수기간 운영

2008.04.30 21:34:29

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제보내용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및 회수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사유를 허위 기재해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 유관기관과 전산망 공유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처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230-6758)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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