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 위한 금융관행 개선

2014.04.20 15:07:20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먼저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에 반영하는 등 할부항변권을 활성화한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뒤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금을 거절(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이 불가할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16조 5, 7)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련법에 다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데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약관에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 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규정을 반영토록 해 약관 개정과 통지기간을 거쳐 오는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 별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이나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원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이나 문자(SMS) 등으로 통지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