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 유사 상표 ‘주의보’

‘땡처리’ 매장 최대 80% 할인 유인

2008.05.05 21:40:08

회사원 오모(41)씨는 최근 등산모임에 가입하면서 등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동네의 한 매장을 지나다가 유명브랜드 기획할인 행사 현수막을 보고 등산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등산화를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신발끈 고리와 신발이 찢겨져 구입 매장을 다시 찾았지만 행사를 끝내고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유명 등산 제품 브랜드회사인 K사 제품인줄로만 알고 구입한 등산화가 알고보니 유사제품이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AS는 물론 환불 조차 받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최근 스포츠 및 레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등산과 골프 등 스포츠 의류에 대한 유사상표 판매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산 관련 브랜드인 유명 K사와 유사한 등산화 및 의류, 용품 등의 상표 판매가 난립하고 있다.

특히 유명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 기획행사인 ‘땡처리’ 매장에는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 의류 및 등산화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오모(41)씨는 “유명 K사 브랜드의 기획할인 현수막을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 매장에서 등산화를 구입했지만 얼마 이용하지 않아 신발의 밑창이 떨어져 불량제품인 줄 알았다”며 “구입 매장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여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짝퉁 브랜드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이들은 유명 등산화 브랜드인 ‘K2’의 유사 제품인 K-2를 판매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영업을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유사상표는 서체 변형을 통해 엠블렘을 기울여 쓰거나 오리지널 브랜드에 문자나 도형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등산화의 가격대는 3만~6만원선으로 저렴하지 않은 가격으로 인해 유명 브랜드인줄로만 알고 속수무책으로 속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 최모(32)씨는 “아무리 유사 브랜드였지만 1만~2만원짜리 싸구려도 아니고 5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AS도 안되고 교환조차 안된다”며 “소비자들에게 교묘하게 유사 제품을 유명 브랜드로 혼란케 해 판매를 하고 있는 등 갖가지 상술로 피해만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로 인해 충북도 소비자고발센터 등에는 월 평균 2∼3건의 유사 브랜드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유명브랜드를 그대로 복사한 상표가 아닌 약간만 다른 상표로 판매하고 있어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확인 작업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도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브랜드로 인한 상표권 분쟁 등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각 브랜드 로고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철저한 확인을 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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